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80%까지 최대 5년(60개월)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방법, 자격, 서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5인·10인 미만 등 지자체별 지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인 개인·법인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새로운 근로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제외: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가입자 조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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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 (공고별 신청마감일, 조기마감 가능)
- 지자체별(예: 울산, 세종 등) 별도 일정(4월~12월 등) 확인 필요
공식 접수/정보: 소상공인2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청방법
-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에 로그인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온라인 신청
- 일부 지자체: 방문 및 이메일 신청 병행(예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이메일, 직접 방문 지원)
- 1회 인증 이후 최대 5년간 자동지원(사업자정보 변동 시 재신청 필요)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 설명 및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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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입력 가능[76][7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식서식 첨부 필요 |
사업자등록증 | 본인 확인 및 사업장 주소 확인 |
고용보험 납입증명자료 | 고용보험료(근로복지공단)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용 |
기타 필요시 서류 | 지자체별 추가서류(예: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정부지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유의사항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연간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
- 지자체별 추가사업 또는 요건 상이할 수 있음, 각 거주지별 별도 공고 필수확인[75][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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