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서류 등 핵심정보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활동 중인 연매출 3억 이하(일부 지역 또는 유형 1억 4백만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2024년 1월~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사업장
  • 대표자 1인 1사업장만 신청 가능(복수 사업장 모두 불가, 공동대표는 주대표 1명만)
  • 지원 제외: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업, 휴업·폐업, 운송업(배달·택배 주업),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10월 31일(일부 확인지급: 4월 21일~ 예산 소진 시)
  • 온라인 신청 100% 필수:
  • 본인+사업장 정보 입력 후 대상자 여부 알림톡 또는 문자 안내
  •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77곳) 방문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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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절차

  1. 신청사이트 접속: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2. 메인화면 ‘신청하기’ 클릭 → 자가진단(자격 확인)
  3.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
  4. 지원금 지급 유형(신속지급/확인지급) 자동 선택
    • 신속지급: 8대 배달앱 이용 시 별도 서류 없이 전산확인
    • 확인지급: 배달·택배‧퀵서비스·직접배송은 별도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5. 필요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운송장, 배달장부 등) 사진/파일 첨부
  6. 지급 검증 후, 알림톡·문자로 지급결정 통지 및 계좌입금


제출서류

종류 설명
신청서(사이트내 자동)사이트에서 직접 입력/작성
사업자등록증개업일·대표자 증빙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신속지급: 8개 배달앱 실적 자동 연계(별도 제출 불필요)
확인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배달장부 등의 파일 첨부 필수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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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및 문의

  • 고객에 보낸 배달‧택배건만 인정(내가 받은 건 불인정)
  • 신청 시점에 30만원 미만 지출해도, 추가 실적입력시 누적지급 가능
  •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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