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신청방법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전통시장 내 점포 창업, 혁신 아이템 보유 스타트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대표 청년창업 육성정책입니다.
모집일정부터 지원방식, 신청절차·준비서류까지 핵심만 안내합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자격
- 만 19~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 창업자(사업자등록 3년 이내)
-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청년몰 등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 현재 운영 중인 자
- 사업자등록 미발급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
- 기창업자의 경우, 모집유형(도약·새출발지원, 점포이전 등)에 따라 자격 상이함
- 지원 제외: 미성년자, 만 39세 초과자, 과거 동일정부(청년몰/창업/도약 등) 사업 참여 후 폐업 또는 중도포기자, 불건전 업종 등
신청하러 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5년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16일(금) 18시까지(유형별 세부공고 일정은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창업지원·새출발지원: 담당자 이메일 ystart@semas.or.kr로 신청(메일 제목: [이름_창업지원]신청합니다)
- 도약지원: 온라인 접수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신청페이지에서 지원
- 서류심사 → 면접 또는 PT심사 → 최종선정 절차 진행
- 상세 유의사항 및 공고문은 각 지원기관(공공기관, 재단, 지자체 등)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필수
문의전화(예시): 042-716-5138(창업지원) / 042-826-5927(도약지원)
신청 서류
서류명 | 설명 및 유의점 |
---|---|
신청서 | 지정양식, 이메일 및 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 | 창업아이템, 운영전략, 시장·아이템 경쟁력 등 구체기술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연령 및 거주지 확인용 |
개인정보 및 제공동의서 | 지정 양식 |
해당자 이력증명/경력증명/자격증사본 | 관련분야 경력·자격때만 제출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창업연차, 공간확보 여부, 점포정보 등 증빙 |
지원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첨부파일) 필수 참고!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정부지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 문의
- 발표·면접 일정은 각 사업별 별도 안내, 최종 합격시 사업계획 고도화·교육·점포 선정 등 후속 프로그램 참여
- 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 정부 정책참여 제한 이력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 관련 사이트: 전통시장육성재단,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ags: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