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벌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자동차세를 가장 똑똑하게 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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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 시기와 기본 구조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각각 1~6월, 7~12월 세금에 해당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한 번에 청구되기도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제도 활용으로 절세 가능
1월에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6%까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에서 간단히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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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및 자동납부 설정 팁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민은 이택스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도 제공됩니다. 자동납부를 설정하면 다음 회차부터 알아서 납부돼 편리하며,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카드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제도 및 유의사항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세액 기준으로 연 4회 분납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차량 보유 수가 많은 가정에 유리하며, 해당 제도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체납 시 기본 가산금 외에도 중가산금, 재산 압류, 심지어는 차량 주차 중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다시 찾기 위해선 체납금 전액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목 | 내용 |
---|---|
납부 시기 | 6월, 12월 (연 2회) |
연납 신청 | 1월 (최대 4.6% 할인) |
납부 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앱 |
분납 제도 | 지자체별로 연 4회 분납 가능 |
체납 시 불이익 | 가산금, 압류, 번호판 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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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1월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완료 시 할인 적용됩니다.
Q2. 자동납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2. 신청한 다음 회차부터 적용되며, 반드시 납기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분납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3.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Q4. 체납 시 언제 번호판이 영치되나요?
A4. 일정 기간 체납이 누적되면 영치 예정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이후 실제로 번호판이 떼일 수 있습니다.
Q5. 1월에 연납을 못 했다면 다른 시기도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낮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스트레스 없이, 게다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납 제도, 자동납부 설정, 분납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자동차세, 올해는 똑소리 나게 절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위택스 접속해서 연납 확인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