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5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수급대상, 혜택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필수서류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포함)
-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조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며, 신청일 기준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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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금액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청 및 서면 신청도 가능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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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가구 구성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자료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통장 사본 등)
-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 대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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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간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소득과 가구 유형에 맞는 정확한 정보로 꼼꼼히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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