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5년 정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유의사항을 하나씩 안내합니다.
신청대상·지원내용
- 연매출 3억 이하, 2024~2025년 내 배달·택배 실적 있는 소상공인
- 최대 3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1회 제한(대표 1인 1사업장, 공동대표 1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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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 공식 포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자가진단(조건 입력) 및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번호, 대표명, 계좌)
-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서 작성
- 신속지급: 배달플랫폼(8개) 이용 시 증빙 불필요, 전산확인 후 입금
확인지급: 영수증, 송장, 장부 등 증빙파일 업로드 필수 - 심사 후 지원금 지급(최대 30만원)
- 신청현황·결과·증빙 추가 등록은 포털 내에서 관리
오프라인 및 문의 안내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77개)에서 현장 신청 또는 상담 가능
- 콜센터 ☎1533-0500, 챗봇 24시간, 채팅상담(09~18시)
신청서류
구분 | 서류 예시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
매출증빙 | 부가세 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배달/택배 증빙 | 영수증, 운송장, 주문내역 등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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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신규창업자(2025.1.1 이후) 제외, 복수 사업장 1개만 신청
- 직접 배달·택배도 증빙자료 있으면 지원 가능
- 예산 소진 전에 접수 권장, 추가 증빙 요구시 신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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