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소득자의 사망,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및 절차는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부24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상실, 실직, 질병·부상, 주 소득자 사망 등 생계 위기사유 발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충족 필요
  • 가정폭력, 방임·유기, 화재 등 사회·경제적 여러 위기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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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 직접 방문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또는 복지로 온라인 상담 가능
  3. 담당자의 소득·재산·위기사유 현장 확인 및 심사 후 지급 결정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증빙(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위기사유 증빙(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신고서 등)


문의 및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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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 위기사유로 1년 내 재지원 불가(타 위기사유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제도와 중복지원 일부 제한
  • 소득, 재산, 위기사유 등 지역별 기준 상이. 사전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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