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수령 절차 완벽 가이드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수령 절차까지 실제 통계와 개편내용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요약

✔️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 (12개월)
✔️ 청년에게도 2차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 (18개월 이상 근속 시)
✔️ 총 1,200만 원 규모의 일자리 장려금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및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지급 관리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및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근로계약 1년 이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고용정책입니다.

  • 주요 목적:
    • 청년 취업률 제고 및 고용 유지를 유도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3년 기준, 본 제도를 통해 청년 11.4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취업했으며, 참여 기업 수는 9.7만 개에 달했습니다(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 고용 명시 필수)
  • 참가 제한 직종이나 지원 배제 대상이 아닐 것

🏢 지원 대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없음
  •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 부정 수령 이력 없는 업체

✔ 신규 채용 청년은 반드시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 고용 당시 6개월 이상 근속한 퇴사자 재채용 시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및 유형별 차이

이번 2025년 개편안에서는 유형Ⅰ, 유형Ⅱ로 구분되는 지원구조와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가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유형 대상 청년 기업 지원금 청년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조건
유형Ⅰ 취업 애로 청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x 12개월) 없음 채용 후 12개월간 고용 유지된 경우
유형Ⅱ 일반 청년 최대 720만 원 최대 480만 원 (18개월 이상 근속 시) 12개월 이상 + 청년 개인 18개월 이상 지속 근무 시 지급

💡 취업 애로 청년이란? 고졸 미취업자, 고용서비스 이력 없는 장기 미업무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말하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지정 고시함.


4. 신청 방법과 절차

전체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통합 시스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의 순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에서 기업 회원 가입 →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2.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참여 신청
    • 정규직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확인
  3. 청년 근속 6개월 이상 시 1차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입증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부 확인 등)
  4. 운영기관 심사
    • 신청 후 5일 내 승인/반려 통보
  5. 지급은 분할 지급 (최대 3회 분납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장기 병가 시 즉시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5. 지원금 수령 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지급은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6개월 경과 후 신청
  • 2차: 이후 3개월마다 신청
  • 청년 인센티브: 18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금 지급

🔍 유의사항

  • 1년 경과 후 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 소멸
  • 고용주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필수
  • 기업당 연간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6. 2025년 개편 주요 내용과 변화

2025년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사항
지원 기간 최대 2년 12개월로 단축
청년 대상 지원 기업 지원만 있음 청년도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신설
신청 구조 지역별 고용센터 개별 처리 '고용24' 통합 운영기관 접수
지급 방식 연 단위 일괄 지급 최대 3회 분할 지급
퇴사자 관리 자율 등록 10일 내 통보 의무화

📊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상기 제도 개선 시, 청년 2년 이상 고용 유지율이 약 27% 증가하는 효과 발생


7.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 제도

2025년부터 도입된 ‘유형Ⅱ’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 제도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근속 시점 기준으로 고용보험 유지되어야 함
  •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퇴사 전 미신청 시 소급적용 불가

✅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는 취업 애로청년이 아닌 일반 청년만 대상으로 함


8. 문의 및 추가 지원 정보

  •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유료 없음)
  • 🌐 공식 홈페이지: www.work24.go.kr
  • 📍 지역별 운영기관: 고용24나 고용센터 연계로 확인 가능

✔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있는 ‘FAQ센터’ 및 1:1 문의 게시판도 활용 가능


결론: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청년-기업 상생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채용 장려금을 넘어, 청년의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도구입니다.

✅ 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 받으며
✅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총합 최대 1,200만 원 규모의 직·간접 고용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인센티브는 중간 퇴사 후 재채용 시 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한 기업 기준 18개월 미연속 근속한 청년은 인센티브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금이 월별 지급되나요?

A2: 아닙니다. 6개월 단위 분할 신청 가능하며 총 3회 이내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3: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추후 정규직 전환이나 4대보험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4: 2024년 참여 기업도 2025년 제도로 전환 가능한가요?

A4: 신규채용 청년에 한해 2025년 제도로 전환 참여 가능하며, 고용24를 통해 별도 신청 필요합니다.


2025년은 정부가 청년고용 회복과 기업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 고용 시장의 안정성과 기업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기대되는 만큼, 한 발 빠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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